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4년 9,984명에서 2015년 11,916명, 2016년 14,214명, 2017년 14,123명, 2018년의 경우 12,613명이 단속돼 2014년 대비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단속된 12,613명의 마약사범 중 유형별 현황을 보면 투약이 6,177명(49%)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밀매 2,763명(21.9%), 소지 1,081명(8.6%), 기타 1,037명(8.2%), 밀경 1,026명(8.1%), 밀수 521명(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마약 압수량을 보면 2014년 9만2,062g, 2015년 9만6,730g, 2016년 12만5,474g, 2017년 15만4,600g에서 2018년의 경우 압수량이 41만4,994g으로 2014년 대비 무려 4.5배 증가했다.
식물류인 양귀비와 대마의 경우 2014년 7만111주, 2015년 8만7,740주, 2016년 11만8,988주, 2017년 10만4,319주, 2018년의 경우 압수량이 10만 2,252주로 2014년 대비 45.8%가 증가했다.
2018년 압수된 마약의 종류를 보면 ‘히로뽕’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18만7,947g이 압수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97,282주, 대마초 89,145g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카인의 경우 압수량은 8만8,321g으로 전년도(2017년) 압수량인 131g 대비 674배 급증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평균 40% 가까이 되고 있어 무엇보다 재활치료가 중요하지만 마약사범에게 재활치료를 선고하는 치료감호가 2014년 28건, 2015년 32건, 2016년 25건, 2017년 16건, 2018년의 경우 29건으로 마약사범이 한 해 만 명 이상이 단속되는 상황에서 치료감호는 해마다 20여 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과거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최근에는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며 “마약 밀수를 비롯한 마약.운반.공급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단속과 함께 치료감호 선고 활성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해경, 세관을 비롯해 검찰, 국정원 등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상설 협의체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