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현재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예산이 남아도는데도, 국선대리인의 신청에 대한 선임률이 12.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선대리인 신청은 이월 포함 712건이다.
이 중 기각과 각하가 542건인데 비해 선임은 91건으로, 선임률이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15.2%, 2018년 13.6%인 데에 비해서 2019년 선임률은 12.8%로 감소하고, 제도의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반면,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보수를 지급하는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분석하면, 예산집행율이 2017년 78%, 2018년 72%, 2019년 8월 현재 49%로,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다.
박주민 의원은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주관적 기본권 보호와 객관적 가치질서 수호의 이중적 기능을 고려하면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선대리인 선임율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2019년 규칙개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정착지원 보호대상자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권자로 추가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수혜대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