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송배전선로 지중화율의 지역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1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어기구의원이 제기한 ‘송변전선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선정 심사 기준을 개정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유리하도록 관련 산업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공사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공사비 장기 분납제도’도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중화 사업 평가항목 중 설비용량 비중을 현행 22점에서 20~22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지자체 지중화율은 현행 10점에서 10~12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기본 3점, 차등 7점에서 7~10점으로 차등상향하는 산업부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변전선로 지중화율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 자료: 산자부 어기구 의원실 제출자료
평가항목 |
현행 |
개선안 |
설비용량 |
22점 |
20~22점(하향) |
지자체 지중화율 |
10점 |
10~12점(상향) |
지자체 재정자립도 |
기본 3점, 차등 7점 |
7~10점(차등상향) |
고시가 개정되면 단위면적당 전력수요량이 큰 대도시가 평가에 유리한 현행 제도의 배점하향을 통해 지중화율이 낮은 지자체의 사업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한, 배전선로의 경우 현행 최대 2년간 분할상환이던 것을 최대 5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부는 ‘지중화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어기구 의원은 “송전선로 지중화율의 지역간 심각한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방안을 마련한 산업부의 조치는 높이 평가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보다 전향적 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