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2차 회의에서 조승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성1,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 예방활동을 강화코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사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조승만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정부에서도 불법 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몰카로부터 안심할 수있는 충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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