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 의원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9일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찬성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백남숙 의원은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CO2 배출량이 많고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지방세법에 명시된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최대 6.7배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균형 있는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령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차별받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안)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다음은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 원문.
「지방세법」개정 촉구 결의문
현재 전국에 석탄화력 발전소 60기가 있으며 그 중 보령시는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현재는 보령화력 8기, 신보령 2기 등 총 10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고용창출 및 지방세 기여도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가 매우 큽니다.
또한,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kw당 CO2 배출량은 원자력의 88배, 수력의 50배 이상 많으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이 화력은 0.3원/kwh으로 원자력 1원/kwh, 수력 2원/kwh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석탄화력 발전 세율 차별해소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균형 있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 김태흠의원 2016.7.18. 어기구의원 2016.8.26. 정유섭의원 2016.8.26. 등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 3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환경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적은 편이며, 2018년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세율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2018.1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4차에서 세율 인상 시기를 2019.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산업자원부가 세율 인상 폭을 합의 제출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본 기간까지 미제출 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직권으로 세율인상 결정을 하겠다고 결정하였으나, 최근의 국회운영 일정 차질 등으로 2019.11월 현재까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어진다면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입법 통과가 어려워져 자동 폐기될 상황입니다.
이에 11만 보령시민과 보령시의회 의원은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지방세법 3건」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하라.
둘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차별받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안)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19년 12월 9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