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던 노성철 서천군의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9일 노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지역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A 업체는 노 의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31일 홍성지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노성철 의원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홍성지청의 혐의 없음과 관련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축되지 않고 주민들을 대변하고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는 의정활동에 더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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