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사랑상품권, 설맞이 10% 특별 할인판매
보령사랑상품권, 설맞이 10% 특별 할인판매
  • 이찰우
  • 승인 2020.0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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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보령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운영한다. ⓒ보령시
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보령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운영한다. ⓒ보령시

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령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하는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령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0억 원 규모로 첫 발행됐으며, 올해는 지난 8일 15억 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지난해 첫 발행 이후 현재까지 도․소매업과 음식점, 숙박업 등 1018개가 가맹점으로 가입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자들의 가입이 지속 늘어나고 있다.

상품권은 평상시에는 5% 할인되나 이번 특별할인 판매기간에는 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받을 수 없다.

1명당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1만 원권과 5만 원권 등 2종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대행점의 경우 농협 보령시지부를 비롯해 단위지점과 축협 등 25개 금융기관이며, 환전대행단체로는 보령시소상공인연합회와 6개 전통시장 상인회 등 7개 단체가 있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지난해 9월 첫 통용된 보령사랑상품권이 발행 2개월만인 11월 말에 소진되어 올해 15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게 됐다”며, “가맹점주와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침체된 지역 상권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참여할 업체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맹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지역경제과(☎930-3713)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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