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조례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 대표발의…총 36개 조례 대상
충남도 모든 조례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제 잔재이자 사용자 중심 용어인 ‘근로’를 사용하는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상 조례에 기재된 ‘근로자’는 ‘노동자’, ‘근로소득’은 ‘노동소득’,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노동사업단’ 등으로 일괄 변경된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의 ‘근로’라는 용어 대신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단어 하나가 바뀌고 상용하는 것에서부터 노동존중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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