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이 우선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이 우선
  • 임정식
  • 승인 2020.03.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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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식 보령사무소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정식 보령사무소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혼란스럽다.

일상에서 환경을 지켜내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19로 바깥출입을 줄이는 요즘에도 하루에 수십 명의 농업인들이 사무소를 방문하신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초로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는 직불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0.5ha미만 경작하는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이 주어지는 등 면적에 따라 직불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지난해 직불금 수령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통장을 통해 배부하였다.

대상 농가는 인적정보, 농지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품목도 재배면적도 변동이 없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변경사항이 없어도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외부기관 방문이 조심스럽다. 이에 농업인들은 농관원 사무소 방문은 자제하고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해 변경신청 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농가가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즉, 농업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직불금 감액사유가 된다. 이러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원 뿐 아니라 직불금 접수기관인 지자체, 지역농협에서도 제도 홍보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모든 정책의 성공여부는 수혜자와 기관의 관심도에 달려있다.

5월 본격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과 연착륙을 위해 농민, 농관원, 지자체가 다 같이 뜻을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비로소 공익직불제는 사람.환경중심의 농정과 국민의 농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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