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20일 본회의 통과
충남도 모든 조례에서 사용 중인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변경된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일제 잔재이자 사용자 중심 용어인 ‘근로’를 사용하는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서 입법예고 했으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심의가 한 차례 연기됐었다.
조례 시행에 따라 36개 도 조례 제명과 조명, 조문에 사용 중인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대체된다.
이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인간의 물리.정신적 생산수단이자 자아실현 도구인 노동의 가치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내 노동존중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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