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양곡관리법이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쌀의 ‘등급’이 권장표시(특,상,보통)에서 의무표시(1,2,3,4,5등급,미검사)로 변경, 쌀 가공 및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보령사무소(이하 보령농관원)에 따르면 개정된 등급표시 방법은 1, 2, 3, 4, 5등급 까지 모두 나열을 한 후, 해당등급에 ‘○’표시하고, 미검사품에 대해서는 ‘미검사’로 표시하면 된다.
오는 30일까지 종전에 제작된 포장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두었고, 경과기간은 쌀 포장일자가 아닌 시중유통일 기준으로 5월 1일부터는 개정된 등급 표시로 시중에 유통되어야 한다.
여기에 쌀 가공 및 유통·판매업체는 쌀의 유통기간을 감안해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5월부터 등급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5만원이상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개정된 양곡표시사항으로는 일반계, 중립종으로 표시되던 품종을 ‘혼합’으로 표시 하고, 금년 11월 1일부터는 함량이 낮을 수록 밥맛이 좋다고 알려진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우,미 3등급으로 나눠지며, 등급표시 방법과 같이 해당 등급을 모두 나열 한 후 해당등급에 ‘○’표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하면 된다.
한편, 보령농관원은 양곡표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은 보령사무소(932-6060) 또는 국번없이 1588-8112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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