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시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평가해 조례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김동일 의원(공주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으로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는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 경과한 조례 중 주요 조례 25개를 엄선해 시범평가를 추진한다.
입법평가 분석지표(8개 평가항목, 34개 세부항목)에 따라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를 병행하고 도의원, 입법 및 정책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조례의 개정, 폐지 통폐합 등 개선사항을 연말쯤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해 충남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유병국 의장은 “조례와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 관계에 있다”며 “입법평가라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조례와 정책의 목적인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범평가를 통해 충남에 적합한 입법평가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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