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서장 이상근)는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예금통장을 불법 대여한 A씨 형사 입건과 피해금 1,850만원을 보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서천군새마을금고 서천지점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A씨가 서천군새마을금고 서천지점을 찾아와 1,85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새마을금고 직원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카드사에서 1,850만원을 대출 받아 A씨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이를 인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빠른 대처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범인을 검거 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통해 서천군이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반으로 조사하는 한편 주범인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를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천=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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