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실직자 등에게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고도 소득기준에서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 한 근로자와 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의 고용 종사자다.
지원규모는 1인당 일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으로 최대 2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실직자에게는 시에서 추진하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중단 훈련생에게는 월 최대 12만 원을 2개월까지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 한도에서 연 1%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며,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를 50% 감면해 준다.
이와 함께 1만 847명에게 1인당 45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1차로 조기 지급하고, 4,649명의 여성 농업인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행복카드를, 아동을 둔 가정에는 40만원의 아동수당 특별 돌봄 쿠폰을 제공한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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