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안전참사 방지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 즉시 이행도 요구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천 화재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안전참사 방지를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의 즉시 이행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감독 의무·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천 화재참사의 경우 공사발주자와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위험 주의를 받고도 확실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벌어진 인재”라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자 중 6명꼴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등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희생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후진적인 인재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각 정당대표,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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