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26일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충남도.충남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등 52개 안건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만 12개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표결 전 토론에서 정광섭 의원(미래통합당, 태안1)은 “조례 제정 전 더 많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조철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3)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끝으로 도의회는 방한일(미래통합당, 예산1).홍재표(더불어민주당, 태안1)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천태사거리).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를 폐회했다.
유병국 의장은 “지난 2년간 ‘열린 의정·공감 의정.책임 의정’ 등 3대 목표를 실천하며 도민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며 “그동안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준 도민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동료 의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기 의회에서 도입한 새로운 제도는 도민 행복을 담보해 낼 것”이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랑받고 신뢰받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