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읍주민자치센터 조성 공사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를 차량으로 테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철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충남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서천경찰은 시민단체 A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철거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께 A씨가 공사 현장에 찾아와 소음 등의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격분해 자신의 승용차로 A씨를 치어 코와 왼쪽 다리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했다”며 “정확한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는 ‘구속수사를 환영한다’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부분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는 지난 4월 17일 서천경찰서 앞에서 시민단체 대표 차량테러와 관련 ‘의도적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해당 업체가 서천군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을 받는 등의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B 대표 업체가 지난해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가운데 불법행위가 적발, 영업허가가 취소됐는데도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를 받고 있다는 것.
B 대표 업체가 그동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을 비롯해 각종 사업 수행과 관련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왔지만 관련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비호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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