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경비 직원이 근무 중 개 물림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이 피해 직원의 몫으로 떠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회사는 ‘개 주인과 해결할 문제’라면서 안일한 대처와 함께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후속조치는 전무한 상태로 여전한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충남 보령시 소재 한국중부발전 본사 경비팀 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4시께 사옥 순찰 경비근무 중 개 물림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회사 측에 보고를 하고 2주 가량의 유급병가 및 1주의 병가처리와 함께 견주가 동행한 상태로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7월 현재도 상처 부위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유급병가의 경우 특수경비직 야간수당 등은 빠진 상태로 기본급만 제공됐다는 것.
또 당초 산재신청을 위한 회사 측의 미온적 태도와 7월 현재까지 관련 사고와 관련 안전교육 등은 진행된 것이 전무한 상태다.
13일 중부발전서비스 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3주 동안 기본유급처리가 됐다. 야근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바뀌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은 본인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고 산재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고 내용은 파악했지만, 당사자와 통화한 사실은 없고 산재 신청여부도 당사자가 확진해주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경비지도사를 통해 자문 내용 받은 것도 있다. 산재처리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관련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몫이고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후속조치와 관련 “중부발전 본사 자체가 출입을 금지시키는 장소도 아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라면서 “개 물림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겠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해 직원 A 씨는 “사고 다음 날 회사에서 전화로 병원비 및 병가 등 권유를 먼저 한 것은 맞지만 병원비는 이미 견주가 처리하고 난 후였다”면서 “사고 당시 회사 측에 관련 사항을 보고했지만 ‘개 주인과 해결할 문제이지 회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들었다. 노조 노무사 통해 자문 받고 다시 회사 측에 산재 얘기를 했지만 별도로 들은 바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을 알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중부발전 특수경비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 ‘중부발전서비스 현장직원 500여 명이 이 같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면서 ‘상해보험 등 복지혜택도 없는데다 사고예방 및 후속조치 조차 없는 것은 무책임한 회사의 입장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한국중부발전은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라는 꼼수로 결국 노동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됐다’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 결국 중부발전의 패널티 적용을 피하려 사고를 덮으려고만 하는 꼼수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사고로 중부발전은 ‘반려견과 시설 출입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라’는 안내문 한 장을 출입구 인근에 부착했다.
/보령=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