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자체 현장 방문 및 성분검출 했지만 제재권한 없어 ‘권한필요’ 목소리도
지난 10일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인근 마량, 홍원, 내도둔 마을 등에 떨어진 검고 붉은 물질에 중금속인 ‘크롬’이 검출됐다.
앞서 서천건설본부는 신서천화력발전소 인근에 떨어진 검고 붉은 물질과 관련 증기세정 중 녹성분이 섞인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후 서천건설본부는 ‘발전설비 증기배관의 이물질을 세정하기 위한 증기세정 과정에서 증기배관 및 가설배관 내부의 녹성분이 섞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11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에서 신서천화력발전소 인근에 떨어진 오염토양을 주변토양(대조군)을 채취해 분석에 들어갔고, 25일 관련 결과를 충남도와 환경부에 전달했다.
기본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등의 기본조사에서는 카드뮴의 경우 오염토가 1.80 주변토양 0.87, 구리의 경우 오염토가 29.8 주변토양 17.9, 비소의 경우 오염토가 1.80 주변토양 불검출, 납의 경우 오염토가 21.3 주변토양 25.2, 아연의 경우 오염토가 650 주변토양 83.5, 니켈의 경우 오염토가 53.7 주변토양 26.5의 수치를 보이며 대부분 오염토가 주변토양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정한 토양오염기준(1,2,3) 가운데 공단주변지역에 포함된 3지역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조군(주변토양)과 비교해 오염여부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특히,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에는 없지만 중금속인 ‘크롬’ 및 철, 망간 등 4가지 분석에서 주변토양에 비해 상당히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검출된 ‘크롬’ 등과 관련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6가 크롬’추가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크롬의 경우 오염토양 192.6 주변토양 16.6의 수치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 일선 지자체를 비롯해 충남도에서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 방문과 분석 등에 들어갔지만 이에 대한 제재권한은 없어 권한부여 필요성에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는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군 및 도에서 현장에 나가지만 권한 및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관련 상황이 발생하고 11일 서천군 및 충남도 등에서 현장을 찾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권한이 있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이틀이 지난 12일 현장을 방문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지역 현안에 있어 시급을 요하는 이런 상황에 발 빠르게 현장을 찾아 원인 등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정작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대기.수질.폐기물 등 11개종의 기존 환경시설인허가를 통합.효율을 목적으로 통합환경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시.도 및 시.군.구, 환경청장 등에서 환경부장관으로 허가기관을 일원화 했다.
한국중부발전(주) 서천건설본부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자로 통합대상에 포함됐다.
최진하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3지역 기준에 맞춰 토양 오염도 조사 결과 기준치 이내이지만 대조군인 주변 토양에 비해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 가운데 기준치가 kg당 40㎎인 6가 크롬이 오염토양과 주변토양 모두 검출돼 추가 분석해서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천건설본부는 지난 11일 공식적인 입장발표와 함께 25일 현재 시운전 일정을 모두 중지한 상태로 주민피해조사 및 대책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