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
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도민이다.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호우피해 도민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주거용 건물 피해(전파,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이 감면된다.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가 감면된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이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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