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하천제방 붕괴와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물이 차올라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돼 많은 농작물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홍수예보와 댐방류 등에 대한 소관은 환경부, 하천정비와 복구는 국토부에서 소관하는 등 하천업무의 이원화로 홍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천에 관한 사무가 제외되어 완전한 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하류, 댐.하천간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금산, 남원, 구례 등 전국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나 하천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 김진표, 서영교,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이광재, 이상민, 이해식,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