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도축장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검사 강화는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26일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축 후 식육 잔류물질에서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정량검사 완료 시까지 도축장 출고를 제한한다.
출고 제한은 식육에서 잔류물질이 기존 초과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10월 8일부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돼 유통될 경우 해당 농장의 정보를 공개한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농가에는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 기간을 준수하는 등 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농가는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