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피해 발생 시 조사나 대처가 늦고,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 구조도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2)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20만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충남도 행정을 발목잡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관련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260여 개 사업장 중 120곳이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사업장에 해당되며, 현재까지 화력발전소 등 20여 개 사업장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 모든 업무권한이 충남도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상태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에서 권한이 없다 보니 환경오염 행위나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한국중부발전(주)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배관세정과정 중 발생한 낙진피해 사고 시 충남도와 보건환경연구원은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환경부는 아직까지도 추가 환경피해조사나 향후 예방대책을 내놓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조사와 분석, 사후처리과정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최근 4년간 도내 4개 시군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관련 민원은 매년 평균 10여 건 이상 접수됐고 환경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39건이나 된다”며 “사망사고 등 크나큰 민원이 발생함에도 해당 지자체에 지도점검 권한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는 소통과 공감 구조를 엮어내고 환경피해와 갈등을 해소할 새로운 충남도 업무관리 매뉴얼 등 민관협치감시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