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재표 의원(더불어민주당, 태안1)이 대표발의 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 이용에 따른 편익이나 비용을 지역적 보상차원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문제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화력발전의 경우 1Kwh 당 0.3원인 반면, 원자력은 1원, 수력은 2원 등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
홍 의원은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밀집한 만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해 왔다”며 “그러나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로 훨씬 많은 오염원을 내뿜고 있지만 불합리한 세율로 인근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균형있는 과세에 나서야 한다”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탈석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 환경노동위원회장 등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 발송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