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권익보호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조례안이 이날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도지사는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권리보장교육, 실태조사, 가이드라인과 모범매뉴얼 작성.배포 등을 시행해야 한다.
충남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등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업장에 고충처리 전담부서와 전담자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권리보호위원회’와 지원기구인 ‘노동권익보호센터’를 설치.위탁 운영해야 한다.
이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조례 적용 대상기관 의무를 각각 규정했다”며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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