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법원 재정신청 인용률 여전히 1% 못 미쳐'
박주민 의원 '법원 재정신청 인용률 여전히 1% 못 미쳐'
  • 이찰우
  • 승인 2020.10.05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주민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불복해 사건 당사자가 낸 재정신청이 접수 32,977건 중 107건만 인용되어 재정신청 인용률은 단 0.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0.52%, 2017년 0.87%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을 비롯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써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했을 때 법원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

최근 5년간 재정신청 접수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항상 1%도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2018년 0.52% 수준이다.

박주민 의원이 수년째 국정감사를 통해 부실하게 운영되어온 법원의 재정신청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고법은 올해 재정신청 전담부를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서울고법을 비롯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0.51%로 답보 상태”라며 “재정신청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하고 강력한 견제 수단인 만큼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재정신청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법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