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불복해 사건 당사자가 낸 재정신청이 접수 32,977건 중 107건만 인용되어 재정신청 인용률은 단 0.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0.52%, 2017년 0.87%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을 비롯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써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했을 때 법원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
최근 5년간 재정신청 접수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항상 1%도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2018년 0.52% 수준이다.
박주민 의원이 수년째 국정감사를 통해 부실하게 운영되어온 법원의 재정신청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고법은 올해 재정신청 전담부를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서울고법을 비롯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0.51%로 답보 상태”라며 “재정신청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하고 강력한 견제 수단인 만큼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재정신청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법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