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로, 소득과 재산·가구소득 감소 등 3가지 선정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1인은 131만8000원, 2인은 224만4000원, 3인은 290만3000원, 4인은 356만2000원인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기준 3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소득 감소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사업매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기초 및 긴급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급 규모는 1인 가정의 경우 40만 원, 2인은 60만 원, 3인은 80만 원, 4인 이상은 최대 1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일부터 안전행정국장을 팀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위기가구 지원 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한 접수와 지급을 위해 준비해왔으며, 12일부터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19일부터는 읍면동을 통해 접수와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접수 후 자격검토 및 자료 확인조사와 이의신청 등을 거쳐 11월 10일경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재만 안전행정국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기한 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