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관리원 보령사무소(소장 임정식, 이하 보령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시 농업인들의 이해들 돕기 위해 직불금 신청시 유의사항을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보령사무소는 공익직불제 홍보를 위해 각 읍.면에 홍보 현수막 설치, 지자체 및 농협 등 농업 관련단체에 영상물을 배부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자체 제작한 리플릿을 배부해 공익직불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업인들의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농가에 배부 할 계획이다.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시 유의사항으로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직불금 신청하기, 경작중인 농지 중 폐경면적은 직불금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직불금 신청하기, 경영체정보 변경사항(농지 임차, 소유권 변동, 재배작물 변동 등)이 있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14일 이내 변경하기 등이 있다.
잘못된 정보로 직불금 신청시 직불금 총액의 10% 이상 감액 될 수 있다.
임정식 소장은 “농업소득 안정과 풍요로운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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