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개방에 이어 금강 생태복원을 위해 ‘해수유통’이 과제로 남았다.
보 개방이 이뤄지고 녹조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반면 상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부유물 등으로 금강하굿둑이 막히고 있기 때문.
이는 금강이 바다로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강의 생태계복원은 명확한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하구와 바다가 소통하지 못하는 단절의 상황이 금강의 생태복원을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유역별 자치단체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0여 년 동안 모니터링해온 금강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지난달 28일 서천생태문화학교 김억수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물관리기본법’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진행상황과 금강하굿둑의 현안과 과제, ‘금란도 개발 합의’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짚어냈다.
유진수 사무처장은 “물을 가둬놓고 막아 놓으면 썩는 것은 상식이다. 물이 가로막히니까 썩게 되고,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서는 도수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물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썩은 더러운 물을 깨끗한 유역에 쏟아내는 이러한 것들의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면서 “보 개방이 이뤄지고 나서 2년차 들어오니까 실제 세종보나 공주보 상류에 창궐했던 녹조가 서서히 옅어지거나 없어지면서 그 녹조의 영향이 백제보 아래 하류로 계속 내려갔고, 실제 2018년~2019년 개방초기에는 백제보나 백제보 상류에 있는 공주보나 세종보의 녹조가 급격하게 저감되거나 녹조발생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 개방으로 금강하굿둑 상류인 서천지역 길산천이나 단상천이나 지류하천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녹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를테면 상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녹조들이 하굿둑에 가로막혀서 집중되는 현상들이 벌어졌다.”면서 “보 개방으로만 금강의 자연성이나 생태계 복원이 이어질 수 없는 이유는 결국엔 금강이 바다로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강의 생태계복원은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고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사람과 동.식물들이 함께, 그리고 물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미래 후세대들도 물 환경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들을 염두 해야 한다.”면서 “단순하게 수질과 수량이 통합됐다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유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모두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에 기초해서 토대를 두고 강 하구에 하천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주요한 한 내용으로 들어있다. 결국엔 단절되어 있는 강에 대형 내지는 중소형 규모의 다양한 인공구조물들을 거둬내는 일들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유 처장은 최근 서천군의 ‘금란도 개발 합의’와 관련 “행정기관 내지는 특정 부처 중심으로 이 계획들이 수립되면서 아무런 타당성 검증, 계획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성명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업 내용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재개발사업을, 해양육성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해양육성과 관련된 내용도 사실 별로 없다.”면서 “금란도 같은 경우는 소유주 및 세입자의 다툼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죠. 이미 해양수산부가 그냥 소유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민간업자 입장에서야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인거죠. 결국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는데 그 악영향은 금강하구 연안 전체에 미친다.”고 밝혔다.
유 처장은 “금강하구나 주변 갯벌이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철새의 도래지이기도 하고 이동경로인데 그런 부분들을 짚 라인부터 포함해서 다양한 유흥.유락시설들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지역 광역단체들도 추진하고 있는 해양갯벌 보존이나 자연문화유산 등재 신청 등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정책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반대되는 개념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진수 사무처장 질의/응답 전문.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주로 하는가?
금강유역환경회의라는 단체고요. 금강유역은 전북, 충남, 충북 또 대전, 세종 이렇게 5개 광역 시.도가 행정구역으로 포함이 되는 유역인데, 금강유역환경회의는 51개 시민환경단체들이 회원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유역권의 시민환경단체들의 상설연대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거죠.
개별단체들이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금강유역 전반의 현안이라던지, 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에 관련된 주요 정책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강유역환경회의라는 비영리민단단체를 구성하게 된 거죠.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 보 처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ㆍ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ㆍ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ㆍ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금강유역의 환경단체는 이 결정에 어떤 입장인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 3개 보 처리 관련해서는 4대강 조사 평가단이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이 대부분 수용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세종보 같은 경우에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으로 확정이 되었고, 관련해서 지역 여건이나 자연성 회복 사업들의 성과들을 보면서 구체적인 해체방법, 해체시기 등의 행정적인 절차들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죠.
현재 이 정부가 적어도 4대강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명을 했고, 또 감사원도 그렇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며,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여론지형이 이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보를 해체하는 것이 맞다라는 여론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임기 내에서 ‘보’ 최소한 1개 이상 정도를 즉각적으로 해체하지 못한 부분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보 해체 여부를 정확하게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최종 확정을 했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2012년부터 충남도, 충남연구원, 그리고 환경단체가 함께 금강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총평을 하자면?
금강모니터링은 정확하게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만 10년에 접어들었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 특히 금강도 그 사업에 어떤 자연환경 훼손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 이 4대강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나서 사업당시에도, 공사초기에도 시민사회영역이나 많은 국민들은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정말 국민들을 거의 사기에 가깝도록 기망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당초에 한반도 전체에 운하를 건설하려던 계획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금강에 다양한 물환경 내지는 물관리에서도 치명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밖에 없다. 생태계까지.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내용들을 누군가는 계속 지켜보고 정말 예상했던 폐해들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주창했던 정말 귀에 달달하게 들렸던 ‘4대강 사업하면 뭐가 뭐가 좋다’하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었고, 특히 금강에 많은 유역을 포함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도 먼저 모니터링하는 활동들을 연구기관하고 수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시민단체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중심의 활동에만 머무르는 것 보다는 적어도 금강이 4대강 공사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이 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채증해 내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같이하자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마침 이런 제안들이 받아들여져서 금강모니터링을 초창기에 충남도와 충남연구원, 금강유역환경회의와 회원단체들이 공사구역 별로 맡아서 모니터링을 하게 됐다.
아마도 금강보처리가 해체나 또 부분해체나 상시개방 이런 부분들이 어느 4대강 다른 유역보다 일찌감치 상시개방이 됐고, 보 처리에 대한 부분에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다양한 모니터링 결과들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금강유역은 10년에 걸친 모니터링 활동 성과들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이 금강의 생태계 환경을 망치는 것들이 여실히 증명이 됐고, 또 한편으로 보를 개방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금강의 다양한 생태계나 자연성들이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들이 목격되기 시작됐다는 것들이 증명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업들의 일환이 모니터링이었고, 금강모니터링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금강하구의 생태환경은 어떤 상황인가?
실제 보 상시 개방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취임이 되면서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보를 상시 개방해서 살펴라는 업무지시가 있었고,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세종보, 11월 공주보 등 본격적인 개방들이 이뤄졌고, 백제보도 농업용수 사용 여하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개방이 되어 왔죠.
지금 세종보와 공주보는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죠.
당시에는 물을 가둬놓고 막아 놓으면 썩는 것은 상식이었죠. 실제 금강의 보로 강물의 흐름이 막히자마자, 사실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2012년 정도 겨울에 근 60만 마리에 가까운, 행정에서는 30만 마리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백제보 물고기 집단폐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큰빗이끼벌레를 비롯해서 깔따구 등 다양한 정말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강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오염수의 지표 생물들이 대거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녹조가 창궐을 하게 됐고, 세종보 같은 경우에는 보가 가로막힘으로 인해서 물이 썩게 되고, 주변 인근마을 및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들이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로막히니까 썩게 되고,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서는 도수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물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썩은 더러운 물을 깨끗한 유역에 쏟아내는 이러한 것들의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를 상시개방을 하고 보 해체를 즉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가 됐죠.
10년 동안 '금강 모니터링' 금강하구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1,2단계 모니터링을 거치면서 특히, 보 개방이 이뤄지고 나서 2년차 들어오니까 실제 세종보나 공주보 상류에 창궐했던 녹조가 서서히 옅어지거나 없어지면서 나중에 결국엔 그 녹조의 영향이 백제보 아래 하류로 계속 내려갔고, 실제 2018년~2019년 개방초기에는 백제보나 백제보 상류에 있는 공주보나 세종보의 녹조가 급격하게 저감되거나 녹조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반면에 오히려 금강하굿둑 상류인 서천지역쪽 길산천이나 단상천이나 지류하천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녹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를테면 상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녹조들이 하굿둑에 가로막혀서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보 개방으로만 사실은 금강의 자연성이나 생태계 복원이 이어질 수 없는 이유는 결국엔 금강이 바다로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강의 생태계복원은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단체들이 많이 느꼈죠.
아마도 하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안들이 단순하게 장마나 홍수 뒤에 상류에서부터 유입되는 다량의 부유물 이런 부분들보다도 사실은 개방이 되면서 오히려 하류에 수질오염이나 녹조발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상시개방이 되면서 명확하게 증명이 됐던 것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찰을 했던 내용이죠.
하구가 바다와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죠.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이되면서 주요 이념 중에 한 가지는 기존에는 법률의 체계가 사실은 사람 중심으로 설정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물관리기본법에 조문 상에도 정확하게 사람과 동.식물들이 함께, 그리고 물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미래 후세대들도 물 환경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들을 염두 해두고 관리되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물환경이나 물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상수도.하수도.하천과 관련된 다양한 법정계획 및 법률이 있다. 최소한 20개 이상의 법률이나 법정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기본계획들을 설정하도록 물관리기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나 또 금강유역 같은 경우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이런 부분들이 수립이 되면, 결국 물관리기본법이 상위법이고 최고의 법률이기 때문에 모든 물 관련된 법률과 관련된 또, 지자체나 정부나 공공기관들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물 관련된 법정계획들이 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나 유역의 물관리종합계획하고 부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단순하게 자문하고 의견을 듣는 정도가 아니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물 관련된 제반의 모든 사안들이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구들에 의해서 최종 심의.의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듯이 받아야만 어떤 계획들을 결국 실행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규정안에 담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물관리기본법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수질과 수량이 통합됐다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과 관련된, 사실은 물은 모든 유역환경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다양한 활동들을 유역의 구성원인 주민들께서도 사실 예의주시를 정확하게 많이 해주셔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2022년까지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안에는 원래 우리 강 자연성 회복도 그렇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기조의 내용도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에 기초해서, 토대를 두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강 하구에 하천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주요한 한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결국엔 단절되어 있는 강에 대형 내지는 중소형 규모의 다양한 인공구조물들을 거둬내는 일, 또 금강하구 같은 경우에는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기수역을 복원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실제 대안으로 나설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안 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다양한 검토들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류나 중류, 하류 할 것 없이 사실은 유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모두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2013년까지 서천군은 금강 해수유통을 위해 노력을 했었다.
그러나 전라북도, 군산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가?
금강하구 관련된 부분은 금강유역환경회의에서도 금강하구 생태복원과 관련된 지역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토론회는 충남과 전북, 충북 구분 없이 사실은 권역별로 토론회들이 그동안 계속 이뤄져 왔습니다.
적어도 금강하구 생태계복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실제 금강의 생태계 복원이나 자연성 회복이 중요한 알맹이 중에 한가지죠.
결국 금강하구를 통해서 금강의 민물이 바닷물과 만나고 기수역이 조성이 되면서 금강에서 사라져 간 황복, 뱀장어, 웅어, 참게 등 다양한 기수역 어종이나 넘나드는 이런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실제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다듬기 위해서 저희(금강유역환경회의) 같은 경우 내부 TF팀 정도를 구성할 계획을 상의 중에 있는데 적어도 단체에서 보는 바로는 적어도 유역단위의 다양한 주요 전문가 그룹이라던지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금강하구와 관련된 논의 테이블에 정말 막힘이 없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가지는 다양한 그룹들의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살고 있는 지역은 서로 각기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의 단체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금강의 전체 유역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성들을 회복한다는 입장에서 금강하구나 다양한 현안들은 바라봐야지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등 이런 부분들의 입장만 강변을 해서 고수해서는 금강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다양한 입장들을 끄집어 내놓고 어떤 방안들이 더 합리적이겠는가. 실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한계나 문제점이나 해결을 해야 하는 요점들이나 사안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협력하면 좋겠는지, 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을 하면 좋겠는지, 또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검토하면 좋겠는지 등의 그런 논의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서로 ‘니 탓 내 탓’이런 것들을 지속해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유역의 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이죠.
금강유역환경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유역의 다양한 그룹이나 조직에서, 또 기구, 공공기관에서도 내놓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충남도와 의회 입장은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금강유역환경회의」에서는 충남도와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
충남도뿐만이 아니고 금강의 주요 현안은 상류 유역에 있는 지역이나 권역이기 때문에 상류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나 지역단체만 해결해야 한다. 또 하류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하류에 관련된 현안만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상류에서부터 하류 전 유역에 걸친 단체들의 연대체이다보니까 금강의 전체를 보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행정기관이나 단체들하고도 마주 앉고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유역물관리종합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단체들이 염두 해 두고 있는 물 환경이나 물 관리 정책들의 방향에 부합되도록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계속 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그 내용 중에 금강하구와 관련된 이런 현안들도 필요한 목소리들을 계속 전달을 하려고 준비를 앞으로 해 나갈 거고요. 그런 면에서 충남도, 충북도, 대전, 전북도, 세종 등 어디든 필요한 협의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금란도 개발 합의를 두고 여론이 시끄럽다. 지역에서는 서천군이 정작 중요한 금강하굿둑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서천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금란도 개발에 서천군이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기에는 행정기관 내지는 특정 부처 중심으로 이 계획들이 수립되면서 아무런 타당성 검증이라던지 계획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겠다해서 성명서를 냈던 것이고요.
지역에서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시.군이나 주민분들께서 어떻게 들여다보실 지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검토를 시작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금란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토지더라고요. 행정상의 주소는 군산시의 2개 번지수를 가진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금란도가 여의도의 0.7배 정도 되는 땅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될까? 공시지가 확인해보니까 거의 70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금란도 개발과 관련된 한쪽의 사업은 4000억이 넘고, 또 어느 한쪽의 사업은 금란도의 절반 시세보다도 안 되는 사업비만 투여되는 것이고, 그 내용도 자세히 들어다 보면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야 되는 지역재개발사업이거든요.
낙후 되어 있는 지역들을 어떻게 하면 재개발할 것인가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의 한 쪽은 그것을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재개발사업을, 해양육성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해양육성과 관련된 내용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적합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보다는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해당 시.군에서 더 많이 잘 알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구체적인 계획들에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민자개발이 된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도심지 내에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이나, 민자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민자로 될 경우에 결국엔 그 토지나 관련된 부분에 소유주, 세입자들과의 다툼이 많을 텐데 금란도 같은 경우는 소유주 및 세입자의 다툼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죠. 이미 해양수산부가 그냥 소유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민간업자 입장에서야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인거죠.
결국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는데 그 악영향은 금강하구 연안 전체에 미친다는 거죠.
금강하구연안의 생태계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강하구연안에 군산항, 서천항, 장항항 이런 부분들은 삼국시대부터 역사성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수산업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지역이고요.
그러면 그런 수산업들을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을 더 활용을 해야 하는게 맞는 것인지.
금강하구나 주변 갯벌이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철새의 도래지이기도 하고 이동경로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하다못해 짚 라인부터 포함해서 다양한 유흥.유락시설들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지역 광역단체들도 추진하고 있는 해양갯벌 보존이나 자연문화유산 등재 신청 등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정책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저희 단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하게 봐야 될 사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