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폭설, 가뭄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3708농가 5645ha의 면적이 가입됐고, 이중 68 피해농가가 4억 8117만 원의 재해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효과가 높았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보험 가입비 지원을 80%에서 90%로 확대해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됨에 따라 보험 가입비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이 해당되며, ‘적과전 종합위험Ⅱ상품’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 품목에 대해 열매를 솎아내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상품으로 오는 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 ․ 축협을 방문하면 되고, 시는 보조금 가입에 따른 지원액을 개별 농가가 아닌 NH농협손해보험 충남지역총국으로 일괄지급하게 된다.
이국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부터 재해보험의 가입비 지원비율을 90%까지 확대 지원해 시민분들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니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해를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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