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올해부터 웅천천 지류 하천부지와 구거에서 농작물 경작 금지키로 했다.
이는 최근 서천군 지역언론 <뉴스서천> 보도 후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취한 조치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를 제외한 서면 원두리 및 개야리 하천부지와 구거 등에 ‘무단 점.사용 금지’ 푯말을 부착했다.
그동안 농가들이 무단으로 점·사용해온 웅천천 지류 하천부지와 구거는 농업생신기반시설 부지로, 농어촌정비법 제18조상 무단경작 및 영농 등 경작 금지 대상 토지였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는 지난 2018년 1월 1일자로 재산권을 보령시로부터 이관 받고도 보령지사 소유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농가들이 10년 넘게 무단점사용하는 빌미를 제공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관계자는 뉴스서천 인터뷰를 통해 “10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웅천천 지류가 이관 받은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잘 몰랐다”고 밝혔다.
한편 웅천천 지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로 농어촌정비법(제18조)상 무단경작 및 영농금지 대상 토지로, 단속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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