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00여 명 집단 모임...‘사회적 거리두기’ 무색
서천군 100여 명 집단 모임...‘사회적 거리두기’ 무색
  • 이찰우
  • 승인 2021.03.03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없고, 마스크 벗고 기념촬영...방역법 준수?
지난달 26일 서천군 봄의 마을 청소년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 이.취임식에 노박래 서천군수, 나학균 서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속 보이는 좌석만 80여 석으로 ‘좌석 한 칸 띄우기’도 없이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지난달 26일 서천군 봄의 마을 청소년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 이.취임식에 노박래 서천군수, 나학균 서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속 보이는 좌석만 80여 석으로 ‘좌석 한 칸 띄우기’도 없이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하향 조정된 가운데 충남 서천군에서 사회단체 이.취임식이 열렸지만,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의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6일 오후 3시 청소년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에 당초 6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당에는 노박래 서천군수와 나학균 서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들까지 대거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중대본이 발표한 1.5단계와 2단계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이 무색하게 배치된 좌석엔 참석자들로 가득 찼고, 일부 참석자들은 방명록 기재도 하지 않는 채 입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행사 마지막 기념촬영에서는 역대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이었던 A 모 전 회장이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있었지만 누구도 제재하지 않았다.

지난 1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통해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지난 1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통해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실제 이날 이.취임 행사가 지난 1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뒤늦게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사후 약방문’이라며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 행사에 앞서 방역부서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등을 미리 협의하고,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관련 부서 협조는 전무했다는 대목에서다.

이는 서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예방접종이 시작된 엄중한 시기로 노박래 군수와 나학균 의장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준수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서천군 코로나19 방역 관계자는 “행사 당일 천안권역센터 예방접종 협의로 현장에 없었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2월 충남도 방역지침 등에 따르면 여성단체 이.취임식 등 행사에서는 방명록,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실내 음식섭취 금지 등의 사항은 있지만 ‘거리두기’ 관련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행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499명까지는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역법 위반 관련 복지부 등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서천군 봄의 마을 청소년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 이.취임식 기념촬영에 역대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이었던 A 모 전 회장이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있었지만 누구도 제재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서천군 봄의 마을 청소년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 이.취임식 기념촬영에 역대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이었던 A 모 전 회장이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있었지만 누구도 제재하지 않았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월 15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 하양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완화했다.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정규예배 등 종교 활동 좌석 수 30% 이내 인원참여 가능 등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되, 직계가족 모임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자리를 넘어서게 된 경우라면 주최측에서 양해를 구해서라도 사회적 거리 등을 준수해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면서 “방역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참석한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납부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집단 모임에서는 관련 부서 등에서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철저한 관련 규정의 적용으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