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정지 상태의 응급환자를 살리는 데 중요한 응급처치 기기인 자동심장충격기의 편의성을 높여 귀중한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주된 골자다.
구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안내표지판을 건물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등 법률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명시했다.
김 의원은 “심정지 발생 후 4~6분이 지나면 뇌에 혈액 공급이 끊겨서 뇌 손상이 생겨나는데, 이 시간을 ‘골든타임 4분’이라고 부른다”며 “환자 발생 시 구조를 요청한 후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만큼 자동심각충격기 위치를 곧바로 확인하려면 안내표지판이 식별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부서에서는 안내표지판과 함께 누구나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기기 사용법 등 의료 교육을 사전에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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