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시장 서한문’ 전달
보령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시장 서한문’ 전달
  • 이찰우
  • 승인 2021.05.07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력발전 소재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율 인상 법안 조속한 처리 호소

보령시는 7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 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2조 원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력은 1kW당 2원, 원자력은 1원에 비해 화력은 이보다 유독 낮은 표준세율0.3원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다.

김동일 시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으로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등이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국회 법안 통과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