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소재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율 인상 법안 조속한 처리 호소
보령시는 7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 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2조 원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력은 1kW당 2원, 원자력은 1원에 비해 화력은 이보다 유독 낮은 표준세율0.3원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다.
김동일 시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으로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등이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국회 법안 통과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