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정책에 당사자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도의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수립 또는 시행과정을 자문.건의하거나 과제 발굴.제안, 타 지자체와 협력.교류활동,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 구성은 도내 주소를 둔 청소년과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학교장 추천, 공개모집 방식 등으로 뽑는 위촉직과 당연직인 도 및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위원을 포함해 총 30명 이내로 명시했다.
임기는 1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는 도지사 표창 또는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를 받게 된다.
김 의원은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정책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더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학교와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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