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투기.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으로 어촌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촌지역의 최대 숙원 중 하나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전국적으로 수산부산물은 연평균 85만톤(어업생산량 기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굴 껍데기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약 30만톤(2019년 기준) 중 9만여 톤 가량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통과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촌 주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깊다.
악취 해결은 물론 수산부산물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수산자원으로써 그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재, 해양환경 보호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하여 해양정화, 암초복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복원 및 수질필터제로 활용하고, 일본은 토양개랸제, 인공어초,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이번 법률제정을 통하여 보령시도 수산부산물로 발생하는 굴 껍데기 뿐만 아니라 보령에서 특산물로 판매되는 까나리액젓 찌꺼기 등의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