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호욱진)는 7일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범죄를 예방한 이마트 편의점(서천오거리점) 업주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11시께 피해자 A씨의 딸을 사칭한 범인은 '휴대폰액정이 깨졌다. 보험비를 납부해야한다'며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와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한 뒤,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글기프트 카드를 구매해 핀번호를 보내달라는 말에 속아 이마트편의점에 방문해 110만원 어치의 구글기프트카드를 구매하려고 했다.
당시 근무중인 업주 B씨는 경찰관의 홍보를 통해 구글 기프트카드 고유번호를 챙기는 신종 피싱수법을 알고 있던 중, 기프트카드 구매의 주 고객층이 아닌 중년의 A씨가 다액을 구매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구매를 제지한 뒤 곧바로 경찰에 112신고해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호욱진 경찰서장은 ”최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구글 기프트카드와 문화상품권 번호를 요구하는 신종 피싱수법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녀나 지인이 메신저로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에게 확인해야 하며, 또한 신용카드나 신분증, 통장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경우 언제든지 즉시 경찰에 112신고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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