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재민, 이하‘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기동단속반 19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감시원 300여명을 대거 투입해 유관기관(대전.충남)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 수입상황 및 통신판매 상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해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통신판매 사이버단속 전담반은 대전.세종.충남의 통신판매 업체 중 건강기능식품, 특산품 등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충남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령=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