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환경부가 마련한 댐 관련 긴급조치 명령 발령기준이 홍수통제소의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환경부의 댐 관련 긴급조치 명령 발령 기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홍수대응 사전방류’가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홍수통제를 해야 할 정부의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0년 홍수 당시, 홍수피해를 예방해야 할 홍수통제소의 댐 관련 긴급조치 명령이 없었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반영해 올해 5월 댐관련 긴급조치 명령 발령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 중 댐의 수위 관련해서 ‘댐의 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홍수통제소가 방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홍수대피 사전방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긴급조치 명령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은 “댐의 안전성의 문제가 되는 계획 홍수위를 넘긴 경우에는 당연히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계획홍수위에 초과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 방류’ 등 선제적 긴급명령이 필요하다”면서 “홍수통제소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방류가 필요하거나 댐의 수위가 계획 홍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제적 긴급조치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2020년 홍수피해 배상 조정신청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집중심리로 피해 주민에게 조속한 피해 배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의 15개 시.군 8,134가구가 피해조정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들이 신청한 조정신청액은 총 3,720억 원이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의 경우 9개월을 처리시한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자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피해 분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의 경우 243건의 조정 신청건 수 중 25건이 기한 연장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분쟁 조정에 필요한 심사관이 현행 14명으로 올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분쟁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필요할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집중심리를 해 올해 안에 피해 배상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