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보훈지청, 보령시 소재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
충남서부보훈지청, 보령시 소재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
  • 이찰우
  • 승인 2021.10.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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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재 서광정형외과의원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됐다. ⓒ충남서부보훈지청
보령시 소재 서광정형외과의원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됐다. ⓒ충남서부보훈지청

충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홍경화)은 보령시 소재 서광정형외과의원(보령시 동대동 소재)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 11월 1일부터 위탁진료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이 지역 인근 병원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업무를 위탁받은 병원을 뜻하며, 현재 충남서부보훈지청 관내 8개 시․군에는 총 16개 병(의)원급 위탁병원이 지정 되어 있다.

충남서부보훈지청은 2020년 수내과의원(서산시 동문동), 유재명피부과의원(홍성군 홍성읍)에 이어, 2021년 성모정형외과의원(당진시 합덕읍), 강비뇨기과의원(태안군 태안읍), 서광정형외과의원(보령시 동대동)을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추가지정해 고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진료 편의 및 의료이용 접근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청양군 지역에는 요양병원을, 서천군 지역에는 치과의원을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시범 운영하기 위해 추가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보훈의료 위탁병원에서는 전․공상 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다.

75세이상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75세 이상) 및 보상금을 받는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75세 이상)은 본인부담진료비의 60%가 감면되며, 진료시 국가유공자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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