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가시박,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생태계 교란 외래종을 제거해 충남의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 수립.추진에 대한 내용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민관협의체 구성과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작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도민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방 의원은 “충남도의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이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확고하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고유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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