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사용 교육과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인력양성 ▲유통의약품 수거 및 관리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불용.폐의약품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 등을 명시했으며, 도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홍보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리된다. 이는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약국, 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 후 처리해야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무단으로 배출된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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