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로 논란이 일었던 세종충남지역노조 특수경비지회장 징계위 회부와 관련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세종충남지역노조 특수경비지회에 따르면 ‘내부 정보유출’ 명목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전근수 지회장의 징계청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1일 받아들여져 ‘징계무효확인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징계를 정지한다’고 판결을 받았다는 것.
이에 따라 사측인 중부발전서비스는 전 지회장에게 매월 보전금 지급을 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재판장 성기권)은 해당 사건과 관련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징계처분으로 평가할 개연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전근수 지회장)정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9월 16일 세종충남지역노조 특수경비지회 노동자들은 중부발전서비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근수 지회장의 징계위원회 회부와 관련 ‘2차 가해에 이어 후속 갑질’을 주장했다.
→세종충남지역노조 ‘법률자문 받으니 징계위?...괘씸죄인가?’
노조는 ‘경비노동자 조장의 갑질 건과 관련 전근수 지회장이 건네받은 차량출입관리시스템 정보 내용을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정보유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징계위 회부가 열렸다’면서 ‘이는 그동안 보령화력 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 알려지자 2차 가해에 이어 괘씸죄까지 덮어씌우는 후속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전 지회장은 징계위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지회 관계자는 “징계무효확인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전 지회장의 징계가 부당했다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면서 “중부발전서비스는 이제라도 노동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