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 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2022년도 입산통제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입산통제구역은 오서산, 양각산, 아미산, 봉황산, 성주산, 옥마산 등 19개산 64개소로 전체면적은 1만1587ha에 이른다.
입산통제기간에는 양각산 보령댐, 풍계리, 평리~정상 구간 등 8개노선 16km의 등산로도 폐쇄된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원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오를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산림공원과(041-930-40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두 산림공원과장은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출입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입산이 필요한 경우 입산허가를 받고 출입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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