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4일 9개 자치단체장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규탄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르면 전국 13개 지자체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된다.
실제 충남의 경우 서천군을 비롯해 금산군이 당초 2석에서 각 1석씩 줄어야 되는 상황.
이는 충남을 비롯해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북 영동군.옥천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앞서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됐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9월 서천군이 도의원 축소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추진에 이어 노박래 서천군수가 지난해 11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 릴레이 서명식에 참여했다.
【관련기사】서천군, 13개 자치단체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
또, 서천군의회에서도 지난해 10월 도의원 선거구 유치 촉구 건의문을 제295회 임시회에서 채택했다.
【관련기사】서천군의회 295회 임시회 개회...도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
양금봉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2)도 지난해 10월 충남도의회 제332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헌재가 결정한 인구 편차를 기준은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재촉할 것”이라며 “인구 감소 지역의 선거구를 축소할게 아니라 인구 증가지역의 의석수를 확대하는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양금봉 충남도의원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반대’
전익현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1)도 지난 3일 국회 정개특위 소속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을 찾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건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관련기사】충남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또,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해 12월 29일 문정우 금산군수와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수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박래 서천군수는 “과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 살리기와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지역별 고유 특성 등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9개 자치단체장은 국회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건의문과 함께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