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
5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
  • 이찰우
  • 승인 2022.02.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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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방식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인쇄물.시설물 이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하여 8회)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만 제외하고는 말(言)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고,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다. ▲전화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으며, 말로 하는 경우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2월 1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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