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3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3월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와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2021. 12. 9. ~ 2022. 3. 9.)에 이어 2022. 6. 1.까지 계속 제한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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