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경찰의 치안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사회 치안질서 유지에 큰 기여를 해왔다.
방범대 활동에는 많은 위험과 희생이 따르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신분보장과 교육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법안 제정으로 전국 4천2백여 방범조직과 10만 방범대원들은 법률에 근거해 신분과 활동이 보장되고,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태흠 의원은 “자율방범대 출범 70년만에 설치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방범대원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방범대 설치지원법은 김태흠, 김성원, 박완주, 서일준, 유동수, 윤영찬, 이명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대안 처리 됐다.
/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