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1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를 합의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1곳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는 6.1지방선거에서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게 된다.
11개 시범 도입은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행 공직선거법상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조항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명, 기초의원 48명 각각 증원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는 지난 12일 여야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박병석 의장의 중대선거구제 일부 지역 시범실시 방안을 받아들여 이틀 만에 시범실시 합의에 이르게 된 것.
이에 따라 충남 광역의원 정수 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내용 등에 따르면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서산시는 각각 광역의원 1석이 증가하고 서천군과 금산군의 경우 각각 1석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서천군과 금산군의 경우 당초 광역의원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게 된 상황.
여기에 6.1지방선거가 본격화된 가운데 각 진영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서천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제1선거구에 전익현 후보와 제2선거구에 양금봉 후보가 각각 공천서류를 접수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에 따라 경선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서천군 국민의힘 광역의원의 경우 제1선거구에는 후보가 없고 제2선거구에 신영호.한경석 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될 경우 당초 2석의 도의원이 1석으로 줄어 현행 군수 선거와 같은 중량의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지역구 확대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가중되지만, 당내 경선은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된다.
한편, 여야는 6.1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천군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 등은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을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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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재가 결정한 인구 편차를 기준은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재촉할 것’이라며 ‘인구 감소 지역의 선거구를 축소할게 아니라 인구 증가지역의 의석수를 확대하는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