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서천군.금산군 광역 현행 유지
여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서천군.금산군 광역 현행 유지
  • 이찰우
  • 승인 2022.04.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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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구 38→43.비례 4→5’ 등 48석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여야 정개특위 간사협의안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광역의원은 6석이 증가하고, 서천군과 금산군 의석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여야 정개특위 간사협의안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광역의원은 6석이 증가하고, 서천군과 금산군 의석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7일 앞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여야 정개특위 간사협의안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광역의원은 6석이 증가하고, 서천군과 금산군 의석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여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합의했다.

【관련기사】서천군 광역의원 선거구 ‘2석’ 유지 가닥-2022년 4월 14일자 보도

충남지역 광역의원의 경우 ▲천안시 1.2.3.4.5.6.7.8.9.10.11선거구, ▲공주시 1.2선거구 ▲보령시 1.2선거구, ▲아산시 1.2.3.4.5.6선거구, ▲서산시 1.2.3선거구, ▲논산시 1.2선거구, ▲계룡시 선거구, ▲당진시 1.2.3선거구, ▲금산군 1.2선거구, ▲부여군 1.2선거구, ▲서천군 1.2선거구, ▲청양군 선거구, ▲홍성군 1.2선거구, ▲예산군 1.2선거구, ▲태안군 1.2선거구 등 총 43석으로 당초 38석에서 5석이 증설됐다.

아산시가 2석 신설되고, 천안시와 당진시, 서산시가 각각 1석이 신설된다.

비례대표도 1석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당초 지역구 38석에서 5석이 늘어 43석에 비례대표 4석에 1석이 늘어 5석 등 총 48석이 된다.

또, ‘인구 5만 이상 선거구 미통합’결정에 따라 서천군과 금산군 광역의원 의석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16일 기준 서천군 지역 광역의원 예비후보는 제1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충남도의회 부의장이 지난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예비후보를 등록한 후보군이 없다.

제2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양금봉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한경석.신영호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상태다.

제2선거구는 한경석.신영호 예비후보가 경선을 통해 대표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여야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박병석 의장의 중대선거구제 일부 지역 시범실시 방안을 받아들인 여야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

【관련기사】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충청 1곳 포함-2022년 4월 14일자 보도

충남의 경우 논산시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날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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